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8.04
기존 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70, 2005. 10. 19.) 참고
-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70, 2005. 10. 1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70, 2005. 10. 19.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「소득세법」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합니다. 1. 질의요지 ○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를 중국 현지에서 채용하여 전적으로 중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중국 거주자를 현지 채용하여 질의법인의 100% 중국 자회사에서 중국 내에서 거래처 발굴, 부품 단가 협의, 품질 관리 협의, 중국 시장 동향 파악 등 구매팀 업무를 수행하게 함 ○ 해당 직원은 전적으로 중국 내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급여는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이 지급함 3. 관련규정 ○ 소득세법 제119조 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】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7. 국내원천 근로소득: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4. 관련사례 ○ 서면-2016-법령해석재산-2852, 2017.03.28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 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. ○ 서면-2018-부동산-1137, 2018.09.0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(PEF)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 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,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